근로장려금 수급자 증명서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중복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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