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시간 참 야속하네요.
오늘 다뤄볼 주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환수통지서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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