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통지서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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