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반기신청이란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금액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2021년근로장려금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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