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코로나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반갑습니다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화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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