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서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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