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과확인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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