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택 좋은내용

근로장려금 가구원 부모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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