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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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