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이웃님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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