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주는 이유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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