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꾸밈없이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2021년근로장려금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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