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내용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화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일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가구당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