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주의할점 확인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우체국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오늘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제인데요 그럼 근로장려금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고객센터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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