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작년

근로장려금 체납세액

좋은하루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통장사본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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