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행복 충전 가득 채우시고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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