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받는법
굿모닝~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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