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언제나 그렇도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는데요.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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