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는법

근로장려금 우체국 수령

오늘은 왜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먼저 근로장려금 기사들 소식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12월1일까지…자격요건과 지급일 언제?.

정부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지급 대상-기준은?.

당정 “근로·자녀 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종합).

관심높은 주제들이기에 위에 내용은 참고해보세요.

이번시간에 알아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고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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