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반가워요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나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돼요.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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