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우체국 수령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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