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재산 추천하는 내용

근로장려금 가족

굿모닝~

오늘 주제 근로장려금 포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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