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카톡
상쾌한 아침 입니다.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차이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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