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핵심내용

근로장려금 가족당

너무 오랜만에 쓰는 포스팅이에요.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문의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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