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방법 관한 내용 입니다.

서대문세무서 근로장려금

오늘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부모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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