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리수령 좋아요

근로장려금 일반신청

반가워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그 이유는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ARS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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