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이웃님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간 차가 너무 커 이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예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 우체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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