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결정중 다들 추천하는 이유

국세청 근로장려금 기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에 대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기준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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