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언제 입금되나요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이번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0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거예요.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에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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