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당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너무 오랜만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pdf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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