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횟수
요즘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줄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현금수령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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