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한것도 없이 시간만 흐르는 하루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사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시 서구 소득세 관련 합동도움창구 운영.

수원시 팔달구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내달말까지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최근 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의 수입이 적은 마케팅 직원도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오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무조건 근로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이런 이유는 과세 방법이 둘은 상이 해서에요.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힘이되는 좋은글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d유형
#종합소득세 전자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