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타인납부

종합소득세 지방세 환급

굿모닝~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사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이달 31일까지.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종합).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쓰는 포스팅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혹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크지 않다면 지방에서 부과하는 소득세는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다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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