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상쾌한 아침 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합소득세 내용이에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이재명 “주택임대사업자 그동안 특혜 누렸다…특혜 폐지가 답”.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경우라면
원청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자 또는 퇴직 소득이 있는 경우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소득이 연말에 관계 회사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도 소득신고는 해당이 없네요.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 장부
배당의 경우 여기에서 법인세가 소득에 대한 부과된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지방 과세를 해결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노동소득의 경우는 공제가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연금의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홈택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힘이되는 좋은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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