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가세
굿모닝~
지금부터 종합소득세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려 해요.
인터넷 종합소득세 기사들 주요 헤드라인 인데요.
이천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센터 운영.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기간 3개월 연장.
광주시 서구 소득세 관련 합동도움창구 운영.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해서 원청징수 절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제외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외에도 삼백만원 아래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도 제외 대상 입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는 제외 입니다.
이자와 같은 별도 수익이 발생하는경우는 조건부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금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이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합산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소득에서는 부동산으로 얻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서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 연말 정산하면 과세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년도별로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 체크해야합니다.
세금 부담이 적은분들이라면 근무를 오래하셨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시간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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