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상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월세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정보들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與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 검토…종부세 완화는 원점될듯(종합).

부산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납부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스탑’ 신고.

관련한 소식들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는 소득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직장인은 당연히 신고할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달라집니다.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신고대상으로는 원청징수 절차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대상으로 배당 등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신고대상입니다.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하는데 이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나중에 배당소득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또 만약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혹은 27.5%(비영업 대금)(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를 통해서 과세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5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됩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근무를 오래한 분들이시라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 말고도 소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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