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공제
상쾌한 기분인 하루네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 내용을 유쾌하게 게시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으로 현재 기사들을 찾아보면 검색되는 키워드 입니다.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부산시 지난해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5월말까지 납부”.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 쓸 포스팅 내용이 여러분들께 유익했으면 좋겠네요.
올초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대상이면
납세조합이여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자는
비거주 유명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별 원천 징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다보니 소득 대상을 자세히 알아둬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비정규직 방문 직원도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통해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금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에 합산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이중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배당 소득공제를 통해 계산된 법인세 는 포함시킵니다
기업이 배당을 받아 이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여한경우는 다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사업 소득에서는 경비는 제외하고 처리합니다.
사업소득에 경우 부동산 임대수입도 넣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는 각각 구분을 해야해요.
왜냐하면 두가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하면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별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년도 기준으로도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의 경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낼게요.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말은 그만하고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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