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2019년 종합소득세율

비가내리는 오후네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종합소득세 내용으로 많이 보이는 내용들 인데요.

태백시 개인 지방소득세.”5월말까지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스탑’ 신고.

보령시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최근 정보이기에 알아두시면 도움 됩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신고하지않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업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입니다.

보통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는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닌 두명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참고로 비거주 연예인과 같은 용역과 관련된 소득세 납부제외는 신고를 해야하죠.

소득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소득에 달하지 못할 경우도 해당 됩니다.

과세 연도 소득이 7500 만원 미만이고 기타 소득이없는 방문 판매원

계약직의 경우도 연말정산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부 신고대상도 있는데요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얻은 소득이 그대상입니다.

금융으로 넘을 이천만원을 합산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배당의 경우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서
법인세가 부과된 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경우 11%의 그로스업을 시켜서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시키고

하지만 그로스업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기업의 배당은 제외입니다.

금융독이 이천을 넘지 않았다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는 해결할수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대상자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임대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연금소득은 잘 구분해야 하는데요.

둘의 과세방법은 상이하기 때문 입니다.

공적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 표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천일년 전에 근무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근무기간이 길다면 좀더 부담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은 연금이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형식과 방식이 요즘은 다양해서 좀더 자세히 보셔야합니다.
해당주제는 좀더 자세히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블로그 내용은 여기서 이것으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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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너무 들지 마라. 모든 입구는 언제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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