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기간
새벽공기 좋은 아침이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뿐만 아니라 지난 일년간 부부의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을 넘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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