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나이제한
오랜만에 소식전합니다.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포스팅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몇년전에는 정기 신청기간인 5월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전입신고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다행이 정기 기간이 지나도 추가 지원을 할수가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최소금액
이때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하진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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