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수잔액 내용정리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좋은하루되세요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알기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신청자격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지급시기와 소득증빙 기간이 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예를들면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에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3월에 이뤄지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대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간혹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기 신청기간이 아니여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유동 자산과 금융 재산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0원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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