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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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사들 주요 내용을 보면

당정 “설 전에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지급…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

특별대출 등 설 명절자금 38조 지원…근로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익산시 일하는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이렇게 기사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정보들이 유익하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궁굼했던 주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언제 나오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이외에도 소득 자료에 대한 증빙도 필수 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만약 자신의 근로소득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불가합니다.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두 번째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그러면 이시간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
나를 기억해줘 슬픈 기타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내가 너와 함꼐 있다는 것을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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