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텐션좀 올리구요.
근로장려금 연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신분들이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굼해하신 내용이에요.
아시는분들도 계실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년에 한달동안만 신청이 가능했어요.
정식 신청기간이 지날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학생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처은 가정의달 한달동안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신청을 위한 자격으로 근로소득 기준에 앞서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들 총 재산이 2억을 초과해서도 제외 대상입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기간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 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역시 중요한 부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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