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취소

근로장려금 공인인증서

반가워요

근로장려금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한번 알아볼께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정기근로장려금 지급시기와 소득기준에 대한 기간이 바로 이어서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오월 일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입금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곳으로 부터 지급받은 금액.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부채는 차감이 될수 있을지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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