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나이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관련 글 포스팅을 써보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어요.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야하는 시기와 소득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서 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신청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부터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미환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총액에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도 포함이 되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약 자산 합계액이 1억 3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신청 수단이 여러가지여서 편리합니다.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주소
#근로장려금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