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안녕 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근로장려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 문자 안오면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회사가 제출한 소득자료 및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금액도 확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여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다음에 포함된다면 어려울수가 있습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액.
상여로 법인세에 따라서 인정된 인정상여.
이외에도 부부 총 소득액도 중요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학생
별도 부채가 있어도 해당 항목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 조건을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어요.
국내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가합니다.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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