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조회 ar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좋게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해볼께요.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5월에만 신청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답니다.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음에 오는 해의 5월에 신청하고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상여금도 이부분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 총액이 200.000.000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반기 신청자 및 하반기 신청자가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에이알에스로 신청하시면 쉽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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