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202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오월 한달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받지 못했던 거에요.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그렇기 대문에 소득을 결정할수 있는 소득자는 언제든지 신청을 할수 있는 요즘 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의 근로장려금은 겨울에 지급이된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혹시라도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6월부터 11월 까지 추가 신청도 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본인 또는 배우자 등 가구별로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 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금액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계약직의 경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직계 또는 전문직종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배우자로 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제외 대상입니다.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이억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혹은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작년 9 월에 작년 상반기에 소득에 대해 반년 근로 상을 신청했다면 이미 작년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 한 것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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