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첨부서류
날씨는 좋아 기분이 좋네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포스팅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주요 기사들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것]중증 장애인 근로 장려금 무조건 지급…국세청.
홍남기 “설 전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 방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채용장려금 200만원 지원.
위 내용들은 현재 이야기가 많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궁굼하셨던 정보들을 풀어서 쉽게 설명 드릴게요.
2019년 이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매년 5월에만 받는 ‘정기신청’만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정책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유로는 지급시기와 소득 해당기간에는 일정시간 공백이 있어서에요.
따라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3월과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하반기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 까지 입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자격은 일단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해요.
원청징수 의무자가 제출하는 소득 자료도 명확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기본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로 부터 얻는 근로소득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정식 사업자가 아닌 대상으로 부터 발생한 근로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 상여로 지급된 금액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합계가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이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삼천육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재산 합계로는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자산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적금 2021
별도 부채가 있다해도 해당항목으로 제외되는일이 없어요.
재산 총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변동 되는 부분도 이런영향에서 나타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요.
장기간 해외 체류자는 받을수가 없고 국적 역시 국내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년 장려금을 신청했을경우 하반기에 소득을 신청한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3월 9월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별도의 정기신청 또한 필요 없어요.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불편함은 없으실거에요.
인터넷이 편리한 분들은 홈택스에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내용은 이만 글을 마칠게요.
기분이 좋아지는 글귀
용서는 못하더라도 잊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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