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서류
여러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벙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해요.
오늘의 정보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추가 신청기간 없이 정기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소득시점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다소 시간 차이가 있기 대문입니다.
이로인해 반년 소득을 결정할 수있는 소득자 만 금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3 월과 9 월에 근로 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작년 12월에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둘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하반기 소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달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 중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많은분들이 늦게 알고 후회하시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중 하나가 소득액이 반영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여도 아래 항목에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직의 사업을 하고있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요.
사업자 고유 번호가 없는 곳으로 부터 발생한 소득.
또한 법인세로 인정된 상여금도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합산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 소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른데 단독 가구일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역시 중요하기에 가구원 총 자산이 이억을 넘어선 안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부동산이나 유동 자산도 모두 해당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그리고 채무가 있을 경우 제외된다고 생각하는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만약 작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작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이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된 상태예요.
무엇보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지원자는 입금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9 월에 정산되므로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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